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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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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차로 혹은 삼거리에서 직진차량을 방해한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추돌 위치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기재한 내용으로 봐서 피해차량 과실을 20%정도로 봄은 일반적인 범위의 과실 책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과실 판단 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사료되며
가입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여 원활히 처리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