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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1.21 03:01

법원에서 소득의 인정은  원칙적으로 세금신고소득을 인정합니다.
실제 신고한 내역이 비용을 차감하고 수익이 없다는 신고를 했다면 실제소득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와같은 경우에 소송시 법원에서는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 하거나
피해자측이 사업의 규모,경력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을 주장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인데
큰 사고가 아니고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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