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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회사 약관상 휴업손해는 세금공제 후 무과실 기준 80%
소송 시에는 세금공제전 무과실 기준 100%를 인정합니다.
보험사 약관기준 계산방식은 보험회사 직원의 설명을 직접 들어 보시고
소송시에는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본 사건은 1일 소득 118,750원 한 달 22일 근무함을 인정하여 40일 입원을 가정하면
최소 인정금액 약 260만 원에서 최대 약 340만 원 인정이 됩니다.
금액의 차이에 대한 이유는 소송 시에는 한 달을 초과하는 휴업손해 인정에 있어 15일 기준으로 사사오입방식을 적용하거나,일자별로 나누어 계산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