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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1.27 19:24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 형사합의금은 전액공제 됩니다.
물론 책임보험으로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할 경우에는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채권양도 통지하면 무관합니다.

물론 가해자 측이 배상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병인 사용 비용 또한 무보험차상해는 해당 사항 없으며 가해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간병인이 필요한 소견서(기간명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해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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