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1.29 00:5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 11대 중과실 사고이기에 초진진단 주수는 형사사건에 있어 가해자 처벌과
    직결되는 문제로 진단주수 표기가 되어 사법기관에 제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사고로 인한 골절이 맞다면 진단서에 표기가 되는 게 맞습니다. 주치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의무기록열람동의를 했다면 철회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무기록을
    본인 것 처럼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4. 대학병원에서 전원하라고 할 때까지 치료와 재활을 하는 게 좋겠으며,  대학병원에
    현시점 상 지속적으로 입원은 어렵기에(치료비 삭감문제) 1~2달 입원 후 다시 입원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시거나  재활전문병원 으로 전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 유무가 예측되는 시점에 의뢰 실익을 검토받으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