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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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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1.29 00:5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진단의 기간.

가해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으로 판단 된다면 그 진단의 범위(기간)에 따라 형사합의금의 범위가 달라 질 수 있으니
진단기간 명시를 의사에게 요청 하시고 참고로 가장 긴 진단기간이 초진기간이 됨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2.진단내용(진단명)


진단명은 진단의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니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명시를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3.개인정보 및 의료기록 열람동의.


과거 기왕력이 없다면 법률상 큰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나 큰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을 배제할 수 없으니
가급적 정보제공동의를 철회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4.향후치료 및 방향설정.


치료에 관련된 부분은 의사와의 상의를 통해 치료의 방법 및 향후치료의 방향을 설정 하시고
큰 부상을 당하셨기에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섬임 하셔서 민,형사적인 합의대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하여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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