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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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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2.03 19:3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뇌 손상에 따른 후유장해 잔존 여부는 사고 후 1년 후에 판정이 가능합니다.
아직 불편함이 느껴지고 그 정도가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합의를 하기보다는
경과관찰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퇴부 골절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골절의 정도와 현재 상태에 따라서 후유장해 또한
달리 평가되기에 진단명만 가지고는 합의금 예측은 어렵다 하겠습니다. 대퇴부 관절이나
관절에 가까운 곳의 골절이 아닌 경우는 한시적인 장해가 보편적입니다.(3년 미만) 


소를 제기한다면  10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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