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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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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2.06 03:1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해의 판단은 진단의 내용 만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특히 현재 부상을 당한 부위는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장해율의 범위가 매우 큰 부위입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환자의 상태에 따라 15%~54%의 범위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소득은 세전 소득을 인정하니 약 21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15%의 영구장해 인정시 약 8천5백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되며
54%의 영구장해 인정시 약 2억7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됩니다.

이러하니 현 시점에 손해배상금 산출내역은 의미가 없으며
충분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보험회사 제시금액을 득한 후 재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선임비용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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