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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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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2.07 19:09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인정에 있어서 쟁점이 많습니다.
원칙적 소득인정은 사고 당시의 소득을 인정하나 공교롭게 교통사고전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휴직상태 였으며 재취업을 위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면
사고 당시 소득인정은 도시일용노임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소득이 늘어날 개연성을 입증하면 향후 소득증가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고전 상당기간 동안 근무한 형태,규모,급여의범위,업무관련 전문성(교육수료,자격증등)을
입증 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과실부분에 있어 상당부분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건은 보험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토요일은 휴무일로 운영되고 있으나
특별한 사안의 경우는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망사건 의뢰는 부상사고와 달리 의뢰시 필요한 서류만 명확 하다면 방문 없이 서류 및 우편으로
위임사무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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