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부분
먼저 편도 5차로 무단횡단 기본과실은 40~45% 입니다. 이때 도로에 중앙분리대나
인근에 육교나 지하도가 근처에 있거나 음주상태 였다면 과실은 좀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과실에 대한 가감요소가 없다면 기본과실 주장 가능한 사안입니다.
소득부분
자영업 직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 매장 판매직으로 본다면 월195만 원의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세금신고를 성실히 했을때)
과속부분
규정속도가 70km라면 90km 이상에서 사고여야 속도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증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사합의
무과실 기준 형사합의 금을 3,000만 원으로 보고 과실을 50%로 본다면 1,500만 원이
적절한 형사합의금 이나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된 보험금의
최대한도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3천만 원)
장례비
보험사 지급기준상 300만 원 이나 소송기준은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상손해배상금
과실을 50%로 보고 도시일용노임(185만원)으로만 보았을때 법률상손해배상금은
약 9,100~9,500만 원 정도가 되고 과실과 소득의 쟁점이 있는 가운데 보험사와
직접 합의에 대한 금전적손실 보다는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