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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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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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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2.10 21:15


회사퇴직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취업규칙(사규)등을 고려하여 부상부위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시
소송시에는 일실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 시점 남아있는 손해배상은 보험사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손해배상금 기준(소송기준) 으로 청구하여 가장 바람직 한 손해배상
청구 및 수령(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 합의(소외합의)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면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유선상 상담 후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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