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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정신청 하는게 맞습니다.
네 마디 유합술을 시행한 사안에 대하여 영구장해 인정이 타당해 보이며
재감정하더라도 한시 5년 이하로 인정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 수술이 필요치 않은 상황인대 수술을 하였다면 예외일 수도 있음)
본 사건의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소송을 하는 경우 최근 들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간혹 나오곤 하는데
감정의가 마법에 걸린 것인지 보험사 에서 요술을 부린 것인지 여하튼 의문입니다. 모랄헤저드(moral hazard)란
말이 문득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