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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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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2.13 06:5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과실 부분

먼저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 2010년 8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은 녹색불
비보호좌회전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과실책정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쉽게 생각해서 오토바이가 직진을 하면서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가운데  택시가 오토바이 후미 부분을 추돌한 형태이면 오토바이(라이트가 꺼져 있다고 가정)
과실은 10% 많으면 20%로 볼 수 있겠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음으로 두부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과실이 있겠지만 두부손상이 아니기에 헬멧 미착용 과실은 없으며(소송기준), 공제조합에서는 관계없이
과실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손해배상금


현재 흉추 유합술에 대한 27%가  확정된 후유장해율입니다.(맥브라이드 방식) 나머지
수상부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관련 기록(방사선영상 CD, 의무기록 등)이 있어야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일반 보험사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형태의 합의금 지급을 하기에 소송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금청구를 하여야 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항을 검색해 보세요)


과실을 10%로 보고 27%의 영구장해만 인정된다고 보았을 때 약1억 3~4천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어 지며, 수술 후 4개월이 되는 시점에(특별한 문제가 없는경우) 소송을 시작한다면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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