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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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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2.17 20:08


안녕하세요.


직업에 따른 소득 증빙이 되지 않을경우 실제 얻었던 수입을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손가락 강직에 대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이에 따른 일실수익(장해보상)에 대한 배상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사고후닷컴 에서는 사건의뢰시 소송전 소외합의 절차를 진행 후
가해 차량 보험사 간 원활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소송으로 사건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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