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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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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2.19 01:58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본 사건의 경우 불기소 처분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소되는 경우는 11대 중과실 위반,무보험,중상해 등)

그러나 대인 및 대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가해차량 보험사(혹은 공제조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 상 피해자임이 명백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피해상황을 입증(영수증,견적서,진단서등)하여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하시고 원활하지 못하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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