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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
받아야 할 보상금액이 100 이라고 할때
과실이 30%라면 100중 30%를 공제한 70이 남을 것이고
발생된 치료비가 100 이라고 한다면 이 치료비 중 30을 다시 공제하여 최종 합의금은 40입니다.
이것이 손해배상의 과실상계입니다.
단 중상을 당한 경우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액에서 상계되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