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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였기에 형사합의를 제안한 것이기에 당연히 민사(보험사)합의까지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해자는 합의서를 손에 쥐었기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지금 다시 요구하였을 때 응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다행히 자동차 보험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기재를 하였기에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지 못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동생분이 추후 턱뼈가 잘 벌어지지 않아 개구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