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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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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2.28 18:35

기재한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율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30% 이상의 과실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인정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은 노동능력상실율만큼 인정을 하게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일반 기업형 보험사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를 시도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시도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됩니다.

저희와 같은 전문가도 공제조합 사건은 원활한 합의가 불가능한데...........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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