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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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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2.28 19:2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통한 합의금산정을 하려는 시점인듯 합니다.
보험회사 자문결과가 과연 피해자측에 유리하도록 나올까요?
오히려 부상의 정도등을 판단하여 피해자측의 소송에 대비하는 차원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이 직접 합의를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들과 합의를 진행 할때는
이와같은 자문을 거쳐 합의를 하는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소송전 합의를 할때는 사전 의료감정등의 불필요한 절차없이
저희들이 판단한 객관적인 후유장해 인정 못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법원신체감정을 받게됩니다.

장해진단은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설령 유리한 장해진단서가 발급이 된다고 할 지라도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점포임대 관련 비용은 특별한 손해로 보기에 인정 어려우며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금액의 결정은 본 건의 경우 후유장해의 범위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의료기록 및 신체적 고착상태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으로 사료컨데 변호사 선임은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선임이후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보험회사에서 아무리 많은 금액을 제시한다고 할 지라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상담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유선상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기록을 검토 후 원활한 소송전 예상합의금액 산정 및 소송실익에 대판 판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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