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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05 19:39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사망을 했기에 본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처리 됩니다.
즉 별도의 형사합의 대상이 없게 되는것 입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은 소송기준으로는 인정이 불가능하며 위자료와 장례비만 인정이 될 것인데
소송시에는 무과실 기준 위자료 8천만원과 장례비 500만원을 인정하여 8천5백만원 중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게됩니다.

예를들어 현재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 20%를 공제할 수 있으니 예상판결금액은 약 6800만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으나 동승의 과정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이 5천만원 이라면 소송을 하시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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