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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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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05 22:25

본 사건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과실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불 횡단 사고시 기본과실 60%가 책정되며
경우에 따라 70%까지 보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받아야 손해배상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를 하고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추가상계를 해야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위자료 몇백만원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는 치료비를 지불보증받아 성형수술을 마친 후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 병원 교수님께 찾아 가셔서
소송을 해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이라면 후유장해를 인정할 정도인지 여부를 자문받아
후유장해 인정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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