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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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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07 00:56

빠른 쾌유와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제시해 드린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그 이유의 결론부터 제시해 드린다면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환자가 항시 간병인이 필요한 개호환자이기에
현재 의뢰받은 전문가의 업무처리 능력 범위의 최종 합의금액 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한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전체금액의 대비 최소 30%이상 많게는 100%이상의 차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현제 의뢰받은 전문가를 통해 받게되는 합의금이 수임료를 제외하고 1억원 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받게되는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역시 수임료를 제외) 최소 1억3천에서 2억원의 범위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사건은 아직 젊으시고 살아가야 할 날들이 더욱 많기에 소송을 하지않고 합의를 하는 금액이
3억만 된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하면 최소 1억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겠지요....

이정도면 소송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변호사 선임은 당연히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야하며
지방에서 소송을 하는것 보다 서울서 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다는 것이고 재판의 신속성 및
판단에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적으며 판사님도 교통사고만을 담당하여 재판을 하시기에 누구보다더 전문화 되고
명확한 결정을 하게되며 또한 위자료의 범위 판단에 있어서 지방법원의 판단과 교통사고 단독재판부의 판단이
금액적으로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이 더 많은 위자료를 결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


현재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적극적 대응(형사합의 대행 및 공탁에 대한 대응,진정등..)의 
필요성이 있으니 반드시 이 모든 부분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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