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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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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10 02:3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피해자의 중과실등이 병합되어 있으며
저희들의 업무 경험측상 35% 전후의 과실율이 적정해 보입니다.

무과실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9천3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자영업의 규모,경력,매출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 주장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통계소득이 인정되면 판결금액은 상향 된다고 생각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송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본 사건과 같이 과실,소득등에 쟁점이 있는 손해배상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무과실기준 판결금액을 기준을 잡아야 함이 타당해 보이며
그렇다면 저희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본 사건 소송실익은 보험회사에서  1억3천만원 이하의
합의금을 제시 한다면 소송을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머님의 위자료 범위는 약관기준 및 소송기준의 인정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만약 고인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의 위자료 청구가 단독(100%)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및 자녀의 위자료 판단만 받는게 일반적인 소송의 절차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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