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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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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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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10 02:48

상급병실 사용에 관련된 부분은
보험약관 상 1주일 인정되며

소송시에는
다인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의사의 소견으로 반드시 상급병실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인정이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많이 어린 관계로
본 사건은 반드시 충분한 치료 후
의사 선생님의 치료완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 후 후유장해 없이
치료가 종결 되었다면  보험회사와 원활한 합의를 진행 하시고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아이의 빠름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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