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3.10 19:37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의 내용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임을 알려드리며
소송기준이 약관기준 보다는 손해배상 금액결정에 있어서 훨씬더 유리함을 인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1.소득의 인정.

소득은 평균임금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고발생 3개월의 소득이 년평균 소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득의 인상이 승급등의 사유로 많아진 것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등을 토대로 망인이 생존시 일률적으로
지속적인 소득인정이 확정됨을 입증받아 상향된 소득을 인정 받으면 되겠습니다.
단,소득의 인상이 일률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아니한 소득
예를들어 각종 수당등이 갑자기 많아진 특이한 소득은 인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망인에게 유리한 소득을 적법한 방법으로 입증 및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인정은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하게됩니다.(보험회사는 세후소득 인정)



2.과실 및 손해배상 예상금액.

과실에 있어 안전벨트,호의동승등을 고려하여 20%정도의 과실율이 적절해 보이나 
형사기록을 토대로 한 동승의 과정 및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따라 가감요소는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년을 60세를 기준으로 하며 월평균 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무과실 예상판결금액은 약 5억4천만원 전후
월평균 소득 4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무과실 예상판결금액은 약 6억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소송실익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