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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10 20:03


동승하게된 경위를 보았을 때 일반적인 호의동승 과실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보이므로 과실과(대법원 판결은  호의동승  감액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취지이기에) 소득 또한 입증자료에  따라 쟁점이 있는
사안이므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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