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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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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11 19:4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의치를 제외하고 10개 아상의
    치아에 대하여 보철을 하게 된 경우에는 1,500만 원이 장해보상금입니다.

2. 그렇습니다.

3. 적절해 보입니다.

4. 책임보험과 별도의 손해배상금으로 합의 가능합니다.

5. 소송하지 않을 경우 채권양도 받을 필요 없겠습니다.

6. 경찰서양식을 사용하지 마시고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ooo만 원을  받고 형사합의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겠으며
    책임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한다면 사고후닷컴 형사합의서를 사용하시고 채권양도
    받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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