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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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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2차사고 가해자의 무혐의처분은 기재한 내용이 모두 맞다면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면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여 재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소여부는 검찰에서 판단 하겠지만
2차 사고후 도주까지 한 상황인데 무혐의 결정은 이해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정확한 사고의 상황 즉 도로의 폭,피해자의 옷 색깔,주변 밝기,충격위치,가/ 피해자의 중과실등을 병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이 존재합니다.
통상 도로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돌 위치에 따라 50%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일반적인
과실에 대한 판단인데 그 밖의 재반사항을 감안하여 가감요소가 존재하니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으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는 50%를 기본 과실로 책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 과실과 더불어 가장 큰 쟁점 사안은 소득의 인정이 될 것인데
소득의 인정 기준은 세금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세금신고소득 없이 일률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발행 업종별,규모별,경력별 통계소득을 적용 하던가
건설교통부 개별직종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는데
본 사건 후자인 개별직종노임단가 형틀목공 소득인 월 약 290만원을 소득으로 추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동연한을 60세까지 고려하고 월 290만원 소득을 적용하며 과실율 50%일때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1억4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 소송실익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약정 시에는 보험사 제시금액을 대비한 초과 승소금액에 성공보수를 책정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유가족측에 불리함이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 및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 및 의뢰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 후
유선상 내방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