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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경우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운전의무위반" "전방주시의무위반"에
해당되는 사고이며, 속도위반은 규정속도 20km 초과일때 중과실 사고로 보아 과실에 부분에
있어 감경사유가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과실을 판단하는대 있어 참작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