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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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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21 16:3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통상 60%정도의 기본과실을 책정하며
사고의 상황 즉 도로의 폭,밝기,피해자의 옷색깔, 주취상태등을 고려하여
과실이 더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뺑소니로 인한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중상의 경우 뺑소니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때 통상 초진 1주당 100~15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으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정재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해야합니다.

과실이 많으니 합의 보다는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해도 무관한 시점에 공제조합 제시금액을 두고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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