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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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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22 03:3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합의서

어머님의 도장 날인이나 사인을 하시면 되는대  어려운 상태시라면 성함과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시고


2. 채권양도통지서

가해자의 대리인이 작성하는 것이기에 공란으로 두시면 되겠으며, 가해자의 인감도장 날인만
하면 되겠으며, 합의서에 들어가는 모든서류 사본을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마지막 문의사항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유선상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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