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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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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31 10:39

정부보장사업 혹은 피해자측(본인,배우자,부모,자녀) 종합보험차량의 무보험차상해로 해결
무보험차상해 처리 불가할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은 없으나
피해자의 부상정도 경미하기에 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물손해는 피해차량의 자차보험으로 처리 불가할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청구)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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