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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경찰에서는 인지를 못하기에
가해자 처벌을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휴업손해금은 보험사(공제조합)지급기준상 세금공제한 금액을 산정하나
소송시는 세금공제전 휴업손해(100%)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20%의 휴업손해금
문제로 소송하기에는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