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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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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01 02:28


안녕하세요.


개문발차 사고인 경의 11대 중과실 사고이기에 경찰에 신고한다면 운전기사는 형사처벌
(형사합의 없어도 벌금예상)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사합의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하여 정신과 입원감정 결과 후유장해 인정이 되더라도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3년 정도가 인정이
되기에 손해배상금이 소송비용 건지기 힘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정신과 감정비용 600만 원 전후가됨)
확실한 후유장해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일반적이며 만약 그 돈으로
합의를 한다면 앞으로 병원비에도 못 미칠 수 있기에 치료를 받으시면서 완쾌 후 합의를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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