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인데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즉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초진 4주 이하의 경우의 합의금 산출은
무과실 기준
20만원 전후 정도의 위자료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 안 됨.
미성년자 및 60세 이상의 경우의 휴업손해 인정은
실제 소득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원 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입니다.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