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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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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12 00:55



영상으로 보았을때 교차로 내에서 피해차량이 온전히 1차로 방향으로 직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2차로를 조금 침범한 상태에서 충격이 일어난 것 같기에 그렇다면 과실은
30%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소송은 가해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결국 공제조합 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기에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비용 대비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홀로소송을 권유드리며
소송전 국토교통부 민원제기 하여 과실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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