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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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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보았을때 교차로 내에서 피해차량이 온전히 1차로 방향으로 직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2차로를 조금 침범한 상태에서 충격이 일어난 것 같기에 그렇다면 과실은
30%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소송은 가해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결국 공제조합 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기에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비용 대비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홀로소송을 권유드리며
소송전 국토교통부 민원제기 하여 과실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