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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기간을 명시하여 받아 두시면
소송시 그 기간내에는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기간산정이라 판단되면 판사는 간병비 인정기간을 삭감할 수도 있음)
가,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고의 사실만 명백 하다면
경찰의 사건조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