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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과실 10~30%가 일반적입니다.
발등골절에 대해서는 후유장해가 없는 부위이기에 휴업손해와 위자료
50만 원 정도 나머지 향후치료비가 합의금 내역이 되니 치료 후에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하시면 될 사안입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