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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좌우 비대칭의 정도에 따라 추상장해로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심한 경우가 아니다면
인정되기 쉽지 않으며 신경 마비증상에 대해서는 수술후 최소 1년 이상이 지난 후
장해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추상장해인 경우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에는 항목이 별도로
없어 '국가배상법시행령'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를 원용하고 있으나 그 장해율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고 위자료 참작 내지는 일부 장해율 만을 재판부 에서 인정하여 줍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경우 소송실익 없기에 공제조합과 직접 합의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