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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비대칭으로 인한 교정치료 및 수술적 요법이 필요한 정도라면
향후치료비의 범위로 인하여 공제조합측과 이견의 차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손바닥 크기 정도의 범위라면 후유장해 인정될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1년이상 치료 후 안면신경마비가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안면비대칭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객관적인 의사의 판단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상의 범위라면 이또한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