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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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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15 19:1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부상당한 진단의 부위는 배상의학적 판단에 쟁점이 있는 부위입니다.
기왕증 유무에 대한 판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기왕증이 없고 현 시점에도 견관절 운동의 제한(강직)의 상태라면 후유장해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후유장해의 확정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달라질 것인데(기왕력이 전혀 없을 것을 가정하고)
부상부위 기본적인 후유장해율을 적용하여 3년의 한시장해 인정시 약 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5년의 한시장해 인정의 경우 약 3천2백만원,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시 약 1억1천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이와같이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또한 큰 차이가 발생되니
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의 선생님으로 부터 3년 이상의 후유장해 인정 된다는 객관적인 소견이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재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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