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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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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18 20:41


안녕하세요.


MRI는 의사 오더가 있다면 보험사의 지불보증이 이루어 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자께서
자비로 검사를 하고 진단이 나온 경우 보험사에 영수증 청구를 하여 지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간판수핵탈충증(디스크)인 경우 기왕증이 문제가 되므로(성인인 경우 50% 정도의 기왕증이 일반적임)
관련 치료비에 대해서 기왕증에 대한 부분은 의료보험 처리하여 피해자의 부담으로 이루어 지는게
보통입니다. 경미한 디스크인 경우에는 후유장해 유무가 불투명하므로 소송 실익이 크지 않기에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 내지는 결과에 상관없으시다면 나홀로소송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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