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해야 하며
보험약관으로는 위자료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금액(재산상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하며
약관상 으로는 과실이 80%라면 큰 사고가 아니라면 계산상은 받게될 보상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액이 별도의 상계대상 이기에 일부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