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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5.15 15:18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해야 하며

보험약관으로는 위자료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금액(재산상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하며
약관상 으로는 과실이 80%라면 큰 사고가 아니라면 계산상은 받게될 보상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액이 별도의 상계대상 이기에 일부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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