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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5.21 02:25

보험회사의 의도는 조기합의 혹은 자료 입수 후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측의 입장 개진등을 위함인 듯 합니다.
신경외과 혹은 신경 정신과적인 후유장해 판단은
소송시 최소 6개월에서 통상 1년은 경과 되어야 법원 신체감정을 수락 해 줍니다.

소송시에는 판사님이 지정해 주는 대학병원에서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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