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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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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5.27 18:35

1. 상호 신호가 불확실 하면 신호를 배제한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2.관절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통상 3년 전후의 한시장해가 인정됨이 일반적인 판단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염 속발 가능성이 높거나 운동의 제한이 영구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영구장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의 내용 만으로는 후유장해 판단 어려우며 최종 환자의 고착상태 및 정밀검사를 통한 판단이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3.기재한 내용이 사실이 모두 질문자님 측에 유리한 쪽으로 인정 된다고 할 지라도
실형이 선고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벌금은 동일전과 유무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인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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