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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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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5.27 19:26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이 아닙니다.(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피해자간 입장이 서로 상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의 범위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간 무과실 사망사고의 경우 3천만원 정도로 형사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처리한 형사합의 사건 중 6천만원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기는 하나
가해자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 이례적인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보여집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
살펴야 할 것이니 피해자의 과실 부분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무과실로 판단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소득에 있어 자영업(사업자)소득의 종합소득세 범위등을 고려하여 실세소득의 범위를 확인 후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가동연한은 2년~3년정도의 재판부 판단이 예상됩니다.

본 사건은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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