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라면 산재승인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필요)
2.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산재처리가 유리해 보입니다.
3. 소송기준상 주치의의 간병인 소견서(침상에서 대.소변을 볼 정도의 상태)라면 가능하나 보험사 지급 기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라야 지급합니다.
4.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다르나 발가락에 장해가 없는 경우 200만 원 미만 예상되며, 허리 골절에 대해서는
기왕증 여부와 허리 압박율등에 따라 장해평가가 달라지기에 현재로선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우선 산재승인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