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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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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5.27 20:02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라면 산재승인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필요)


2.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산재처리가 유리해 보입니다.


3.  소송기준상 주치의의 간병인 소견서(침상에서 대.소변을 볼 정도의 상태)라면 가능하나 보험사 지급 기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라야 지급합니다.


4.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다르나 발가락에 장해가 없는 경우 200만 원 미만 예상되며, 허리 골절에 대해서는
     기왕증 여부와 허리 압박율등에 따라 장해평가가 달라지기에 현재로선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우선 산재승인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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